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같은 법 제113조,제114조,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금지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 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형법 제3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