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가.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되어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는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의 기부행위가 위 정당 등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만을 처벌하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기관이나 구성원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관이나 구성원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과 공동하여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통령선거법 제164조
  • 대통령선거법 제7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