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선거법위반
요지
가. 대통령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구법이나 현행법을 막론하고 모두제70조 제1,2항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신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서는 적어도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위 법 제164조 제1항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통령선거법 제164조
  • 대통령선거법 제70조
  • 대통령선거법 제2조
  • 대통령선거법 제17조
  • 대통령선거법 제2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