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요지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 없고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1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6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