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및 여기에서 제외되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시장선거 출마예비자가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초청장 발송, 벽보 부착, 방송자막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행위를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선거운동기간 전에 ‘시장 예비후보’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행위가, 일정한 경우 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268판례(2001.06.2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2014판례(2005.09.0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5019판례(2006.11.23)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 참조판례2004도6167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847판례(2007.02.22)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