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통신은 "인간의 의사·지식·감정 또는 각종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격지 사이에서 주고받는 작용·작위 또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통신 즉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의미한다. [3] 선거운동기간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신년인사를 한 경우,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