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情誼)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2] 설문조사에 사전선거운동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