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선거후보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선거구민과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악수한 행위가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범죄 일시를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4] 선거운동의 의미 해석에 있어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 당일의 모든 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선거에 관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