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계속적 결합체임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한 결합체로서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바,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1988.12.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1990.3.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지 아니하고 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935판례(1982.06.22)위증ㆍ업무상배임ㆍ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156판례(1982.12.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5판례(1991.03.27)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267판례(1976.1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강도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57판례(1987.03.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15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301판례(1991.01.1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