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ㆍ업무상배임ㆍ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요지
가. 피고인이 1974.8.31까지 회사 대표이사로 있었다면 그 후인 1975.3경에 대표이사 아닌 피고인이 회사주권을 작성교부한 행위는 허위유가증권작성이나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 공소장에 1974.8.27로 명시된 범행일자를 공소장 변경없이 1975.3경으로 인정함은 위법하다. 다. 피고인이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가사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