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요지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고 법원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1987.3.경 신양오비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신양오비파를 구성하였다”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1988.9.경 신양오비파에 가입하였다”고같은 조 제3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723판례(1991.06.11)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935판례(1982.06.22)위증ㆍ업무상배임ㆍ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196판례(1982.10.26)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5판례(1991.03.27)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