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 사회보호법 제2조
  • 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897판례(1982.02.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참조판례81감도78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313판례(1982.07.1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82감도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