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요지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법 소정의 실형을 받고 동법 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 헌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도2308
  • 참조판례81감도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