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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