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3]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행위가 같은 조항에 정한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전 정당 대표를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으로서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한 행위가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 [2]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3]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4]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4]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4도4045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488판례(2005.01.2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0판례(2005.09.1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99헌바92
  • 참조판례2000헌바39
  • 참조판례2000헌마167
  • 참조판례2005도1425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10판례(1997.04.2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969판례(2005.06.2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