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정치적 목적을 갖는 단체의 내부회원들에게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3] 대통령탄핵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 신문의 공직선거에 관한기사를 복사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