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노동조합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7조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법 제9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즉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며,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 정책 정견 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하는바, □□노조지역신문 및 민주항해는 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위 노동조합의 기관지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에 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93조 위반행위인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도화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3] 노동조합지에 게재한 내용이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를 비방하고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