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가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4도4045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488판례(2005.01.2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99헌바92
  • 참조판례2000헌바39
  • 참조판례2000헌마167
  • 참조판례대법원 71도905판례(1971.07.27)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035판례(2004.10.15)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