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
요지
허무인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도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