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요지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는, 액화석유가스가 인화·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아파트 거주자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탈·부착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안전 사용에 관한 내용도 지도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 이사대행업체 직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공동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086판례(2001.06.01)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818판례(2006.04.27)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819판례(2006.05.12)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