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요지
[1]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그 의무의 존재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수요자의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여 그 부분으로 새어 나온 가스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 [2]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 형법 제26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1도4074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818판례(2006.04.27)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