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언제든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존재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처음 가스를 공급할 무렵뿐만 아니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용기를 교체할 때마다 공급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요자가 휴즈콕크와 같은 소비설비(체적판매의 경우 계량기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말한다)의 철거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철거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이사 가는 수요자를 대신하여 가스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 주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전화상으로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한 경우,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