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2020.12.29 제목개정) ]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2020.12.29 개정)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8>]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6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8>]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8>] [2020.12.29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