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6조 [ 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