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 선거법 위반(인정된 죄명: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그 인정 방법 [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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