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2]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무상성 및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후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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