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구당 선거대책본부 간부들로부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에 규정된 수당·실비 기타 이익이 아닌 정책개발비 명목의 선거활동비가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후에도 그들 명의로 된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고 출금전표에 결재한 점 등에 비추어 각 금원 제공의 점에 대하여 위 간부들과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0판례(1998.03.27)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654판례(1998.11.24)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169판례(1999.03.0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899판례(2000.07.0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483판례(2000.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319판례(2001.06.29)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모193판례(2002.04.10)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