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요지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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