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고 약 5년 전부터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으며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축자금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고가 부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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