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예외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바, 취득 후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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