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