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개정 1994.12.22> ]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自營漁民"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을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이 증여받는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 또는 어장의 합계면적과 어선의 총톤수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으로, "영농"은 "영농 또는 영어"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