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소외법인을 해산한 후 잔여재산 분배까지 마쳐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는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임과 동시에 소외호텔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점을 들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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