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 기준시가의 산정 ]

①

법 제59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제12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24조의3제4항제1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3.

제124조의3제9항의 자산

소득세시행령 제16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②

법 제5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5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사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⑤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59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4ㆍ27>

⑦

법 제59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⑧

법 제59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⑨

법 제59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⑩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⑪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취득당시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법 제59조의2제7항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4ㆍ27>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한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본조신설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