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안분된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실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어서 취득시에 근접한 시가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