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거래가액의 계산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1인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별 총 실지거래가액이 미리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