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제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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