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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