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농민이 아닌 자가 현지 농민 명의로 상대농지를 매수하고 그 명의로 그 지상에 농가주택 등을 축조하여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그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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