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외국 시민이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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