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부동산소유권의 등기이전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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