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 할 수 없는 것인 바, 매도인측에서 실질적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이유인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누1234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464판례(1989.12.22)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