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
요지
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정한 것이 원고에게 부당히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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