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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