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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