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소득세법령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바 이에 의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