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분양처분의 고시일 다음날 이미 확정되었고 새로운 약정은 확정된 청산금채권의 변제방법의 변경에 불과하고 당초의 계약의 해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나.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한 구 법인세법(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의 취지로 보아 대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먼저 이행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속시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 규정한 법인세법의 위 규정이 소득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 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