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기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 등을 정지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76조), 토지수용법상으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그 수용시기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기업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니, 비록 그 후에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수용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의 수용시기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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