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로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 그 분배받기로 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분배결의가 있는 날이므로 이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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