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①
개인이 제43조ㆍ제63조(第1項 但書중 開發制限區域에서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 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4ㆍ10>
②
제55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신설 1994ㆍ12ㆍ22, 1997ㆍ4ㆍ10>
③
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ㆍ12ㆍ22>